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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_ 2025년 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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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98회 작성일 25-07-2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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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생계비 인정 비율에 따라 변제금은 낮아지고, 탕감율은 높아지기 때문에 부양가족, 추가 생계비 등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비는 보건복지부가 공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최저생계비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의 기준중위소득과 생계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과 생계비>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최저생계비로 인정해 주고 있으므로 2024년 1인가구 기준 생계비는 1,337,067원 입니다.

지난 2024. 7. 25. 보건복지부에서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인 6.42%(4인 가구 기준)를 인상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최저 생계비도 인상되므로 개인회생절차에서 인정되는 2025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435,208원입니다.

2024년과 2025년 생계비를 비교하였을때, 1인 가구 기준 98,141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접수일 기준년도로 생계비가 반영되니 이 점 주의하셔서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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